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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6나545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장 내용 1) 피고는 2009. 8. 7.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외에도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11. 10. 교통사고로 다쳤음을 이유로 ① 2009. 11. 10.부터 2009. 11. 23.까지, ② 2010. 1. 29.부터 2010. 2. 16.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까지 아래【표 1】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49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14,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사고내용 진단명 보험금 1 2009. 11. 10. 2009. 11. 23. 14 교통사고 요부염좌 420,000 2 2010. 01. 29. 2010. 02. 16. 19 교통사고 다발성 좌상 570,000 3 2010. 05. 07. 2010. 05. 24. 18 하산 중 발 접질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40,000 4 2010. 12. 25. 2010. 12. 31. 7 넘어짐 손목, 발목의 염좌 210,000 5 2011. 09. 01. 2011. 09. 03. 3 상해 어깨 관절의 염좌 90,000 6 2011. 09. 03. 2011. 09. 19. 17 질병 경추간판 장애 480,000 7 2011. 12. 10. 2012. 01. 13. 35 미끄러짐 우측 복사의 골절 1,250,000 8 2013. 02. 14. 2013. 03. 07. 22 질병 경추간판 전위 660,000 9 2013. 07. 01. 2013. 07. 19. 19 질병 경추간판 전위 570,000 10 2013. 04. 16. 2013. 04. 22. 7 질병 부비동염 210,000 11 2013. 05. 13. 2013. 05. 27. 15 질병 급성기관지염 450,000 12 2013. 07. 31. 2013. 08. 05. 6 질병 반달 연골의 이상 240,000 13 수술비 1,500,000 14 2013. 08. 07. 2013. 08. 22. 16 질병 위궤양 740,000 15 2013. 10. 29. 2013. 11. 07. 10 질병 위궤양 300,000 16 2014. 02. 13. 2014. 02.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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