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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323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8.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뇌진탕 등으로 광주삼성병원에 20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까지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부신양성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총 620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1,9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사고 내용 치료기간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질병코드) 입원일당 16대질병치료 간병비/의료실비 합 계 1 2009-03-22 자전거에서 넘어짐(상해) 2009-03-23 2009-04-11 20 광주삼성병원 뇌진탕 우주관절부염좌 600,000 600,000 2 2009-07-14 치질 (질병) 2009-07-14 2009-07-20 7 B장항외과 내치질(I84.2) 210,000 210,000 3 2009-09-17 교통 사고 (상해) 2009-09-17 2009-10-10 24 C한방병원 목뼈의염좌(S134) 720,000 1,000,000 3,460,000 4 2009-10-13 2009-12-09 58 D한방병원 1,740,000 5 2009-10-26 뜸치료중화상 (상해) 2009-10-26 2009-10-26 0 D병원 몸통의 2도화상(T212) 200,000 6 2010-06-01 갯바위에서 미끄러짐(상해) 2009-08-29 2009-09-14 15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S335) 450,000 450,000 7 2010-07-14 공사장에서 넘어짐(상해) 2010-07-15 2010-07-28 14 E의원 420,000 500,000 1,460,000 8 2010-08-30 2010-09-16 18 F한방병원 540,000 9 2010-12-21 2011-01-07 18 G 한방병원 기타어깨병터 (M758) 540,000 540,000 10 2011-06-25 허리통증 (질병) 2011-06-25 2011-07-15 21 G병원 요추염좌 (M545) 630,000 630,000 11 2011-09-21 2011-10-11 21 H한방병원 척추증 (M472) 630,000 500,000 1,550,000 12 2011-11-01 2011-11-14 14 상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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