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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24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6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래 <표 2> 순번 11 내지 15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뇌진탕 등으로 B병원에 20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까지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부신양성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총 620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08. 8. 18.부터 2013. 10. 10.까지 합계 101,967,04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 1> (단위 원) 순번 사고일자 사고 내용 치료기간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질병코드) 1 2009-03-22 자전거에서 넘어짐(상해) 2009-03-23 2009-04-11 20 B병원 뇌진탕 우주관절부염좌 2 2009-07-14 치질 (질병) 2009-07-14 2009-07-20 7 C외과 내치질(I84.2) 3 2009-09-17 교통 사고 (상해) 2009-09-17 2009-10-10 24 D한방병원 목뼈의염좌(S134) 4 2009-10-13 2009-12-09 58 E한방병원 5 2009-10-26 뜸치료중화상 (상해) 2009-10-26 2009-10-26 0 E병원 몸통의 2도화상(T212) 6 2010-06-01 갯바위에서 미끄러짐(상해) 2009-08-29 2009-09-14 15 D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S335) 7 2010-07-14 공사장에서 넘어짐(상해) 2010-07-15 2010-07-28 14 F의원 8 2010-08-30 2010-09-16 18 G한방병원 9 2010-12-21 2011-01-07 18 H 한방병원 기타어깨병터 (M758) 10 2011-06-25 허리통증 (질병) 2011-06-25 2011-07-15 21 H병원 요추염좌 (M545) 11 2011-09-21 2011-10-11 21 I한방병원 척추증 (M472) 12 2011-11-01 2011-11-14 14 J병원 추간판탈출증 (M519) 13 2011-11-28 부신 양성신생물 (질병) 2011-11-28 2011-12-03 6 조선대병원 부신 양성신생물 (D350)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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