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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071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9. 8. 7.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외에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담보하는 계약이다

<갑 제1호증>. 원고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입원치료, 수술 등을 이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4,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갑 제4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사고내용 진단명 보험금(원 1 2009. 11. 10. 2009. 11. 23. 14 교통사고 요부 염좌 420,000 2 2010. 01. 29. 2010. 02. 16. 19 교통사고 다발성 좌상 570,000 3 2010. 05. 07. 2010. 05. 24. 18 하산 중 발접지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40,000 4 2010. 12. 25. 2010. 12. 31. 7 넘어짐 손목, 발목의 염좌 210,000 5 2011. 09. 01. 2011. 09. 03. 3 상해 어깨 관절의 염좌 90,000 6 2011. 09. 03. 2011. 09. 19. 17 질병 경추간판 장애 480,000 7 2011. 12. 10. 2012. 01. 13. 35 미끄러짐 우측 복사의 골절 1,250,000 8 2013. 02. 14. 2013. 03. 07. 22 질병 경추간판 전위 660,000 9 2013. 07. 01. 2013. 07. 19. 19 질병 경추간판 전위 570,000 10 2013. 04. 16. 2013. 04. 22. 7 질병 부비동염 210,000 11 2013. 05. 13. 2013. 05. 27. 15 질병 급성기관지염 450,000 12 2013. 07. 31. 2013. 08. 05. 6 질병 반달 연골의 이상 240,000 13 수술비 1,500,000 14 2013. 08. 07. 2013. 08. 22. 16 질병 위궤양 740,000 15 2013. 10. 29. 2013. 11. 07. 10 질병 위궤양 300,000 16 2014. 02. 13. 2014. 02. 14. 2 질병 어깨충격증후군 60,000 17 2014. 02. 26. 2014. 03. 18. 21 질병 외반무지 2,490,000 18 2014. 03. 28. 2014. 04. 14. 18 질병 외반무지 1,900,0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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