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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5808 판결
가.뇌물공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다.뇌물수수
사건

2008도5808 가. 뇌물공여

( 일부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

다. 뇌물수수

피고인

1. 나. 다. 엄 Y (,

주거 울산 E IT ITE DETE

등록기준지 울산

2. 77. 214 ( a ), p

주거 울산 MS D E LITTE LITTERE

등록기준지 울산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피고인 엄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 이, 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18. 2008노144 144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엄에 대하여는 90일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이 산입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각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고인 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 엄 이 피고인 김, 원심공동피고인 엄, 제1심공동피고인 최, 김으로부터 각각 그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피고인 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0. 1 .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이 군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 엄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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