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752』 피고인은 2011. 8. 5. 21: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12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755』 피고인은 2011. 8. 4. 23: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G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20번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다음날 09:00경까지 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5. 이후 일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고 그 이용대금 1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정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