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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279] 피고인은 2011. 7. 28. 13:50경부터 익일 11:5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게임비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불할 것 처럼 업주인 피해자 D(35세,남)를 속이고 PC20번 자리에서 바둑게임과 인터넷을 총 21시간동안 사용하여 총 17,100원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280] 피고인은 2011. 10. 21. 07: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그날 15:00경까지 8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 이용대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281] 피고인은 2011. 10. 19. 18:5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2011. 10. 21. 03:11경 까지 32시간 14분 동안의 PC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매니저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친구가 오면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PC사용료 27,1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2012고정2282] 피고인은 2011. 8. 3. 14:33경 수원시 권선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8시간에 걸친 PC 사용과 라면 4개 및 과자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사용요금 88,000원, 라면 4개 및 과자 1개 요금 7,000원, 총 9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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