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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5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로 돈이 없어 PC방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피시(PC)방 내에 출입하여, 컴퓨터 사용료 및 라면 등을 제공받고 15,8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58』 피고인은 2013. 7. 17. 17:4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자신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1:00경까지 36,300원에 해당하는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59』 피고인은 2013. 8. 14. 02:20경 서울시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시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인터넷 컴퓨터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대체 지급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대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60』 피고인은 무직자로 PC방에 들어가더라도 PC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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