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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5고정10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15:40 경 김포시 C 아파트 휘트 니스센터 체력 단련 실 안에서 피해자 D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속한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전임 부녀회원들을 아파트 관리비 비공개 문제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휘트 니스센터 종업원 및 성명 불상의 아파트 주민 4~5 명이 듣는 가운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위 휘트 니스센터 체력 단련 실 내부, 복도,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잇값을 해 라", “ 에이 씨 팔 좆도, 내가 저런 것 하고 이야기해서 뭐하냐

”, “ 이 씨 팔 좆도, 정신 좀 차려 라.”, “ 나이 70 먹고 이제 죽을 날도 가까운데, 이렇게 남을 괴롭혀서 되겠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5:40 경 김포시 C 아파트 휘트 니스센터 입구까지 피해자 D(71 세 )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 어 딜 가느냐,

왜 도망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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