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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빌딩 4, 5 층 D 휘트 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E, 4 층 소재 F 휘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경 위 D 휘트 니스센터에서 그 곳 회원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터치 짐)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한 후, 위 D 휘트 니스센터 회원 598명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 15:17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 (G) 로 위 엑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누설한 D 휘트 니스센터 회원 598명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회원관리 프로그램 화면 사진, 문자 사진, 카카오 톡 사진, 메일 화면 사진, 회원정보( 메일 내용), CD(D 휘트 니스센터 회원정보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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