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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노279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한 점, ③ 피해자는 양손이 피고인의 한 손에 의해 잡힌 채로 몸부림을 쳤고, 그 사이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점, ④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피멍이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손괴되기까지 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며 “ 그만 해 라, 이것은 강간 미수다.

”라고 소리치고 강간당할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신고 하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친 후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다짜고짜 “ 나는 잘못이 없다.

안했다.

”라고 말한 점, ⑦ 피해자도 G에게 전화하여 “ 하려고 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했다.

근데 계속 하려고 몇 번 그랬다.

그리고 힘을 썼다.

”라고 말한 점, ⑧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제가 정말 누나 상처받게 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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