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를 통해 태국 국적인 외국인 피해자 C( 여, 23세) 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7. 3. 10. 21:00 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2:0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나는 너를 가지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 나는 껴안는 게 싫다.
저쪽에 가서 앉아라.
나는 여기 술을 마시러 왔지, 다른 건 안 된다.
’ 라며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졸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그 와중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 섹스를 하려면 콘돔을 해야 한다.
’ 고 말한 후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도중에 화장실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고리를 뜯어내고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 나는 너랑 섹스를 할 거다.
’라고 말하며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입 속에 들어온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무릎을 꿇으면서 ‘ 나는 너와 섹스를 하고 싶지 않다.
제 발 집에 보내
달라.
’ 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 섹스를 안 해 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고, 하의를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