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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 포승농협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포승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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