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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서동대로 1832-23 우림 아파트 삼거리를 안중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EF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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