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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0 2020고단2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자칭 ‘B은행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 일시 신용도를 상승시킨 뒤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문화상품권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피해자 F에게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같은 달 30.경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 1,1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모두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을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인터넷뱅킹으로 1,100만 원을 위 I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경북 포항시 북구 J시장 K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1,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피해자 L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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