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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의 C 대출상담사이다. 현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대출 작업을 통해 D조합에서 4.9%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현금을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지정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허위로 대출중개업체인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내역을 늘려 이를 토대로 협력 은행인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임에도 위 회사와 D조합가 실제 협력관계인지, 위 성명불상자가 B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회사 대표번호 등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도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로 고지하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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