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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2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 22:40 경 청소년인 D(18 세) 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과 맥주 6 병 등을 5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단속 시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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