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22:3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E 출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