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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3 2015고정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6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필라멘트 담배 3 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와 소주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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