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동하여, 2002. 12. 20.경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한국특허청에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Cass와 유사한 Cash 상표가 부착된 캔맥아음료 1,709,040개, 시가 427,260,000원 상당을, 2003. 2. 7.경 위 캔맥아음료 1,720,320개, 시가 430,080,000원 상당을 각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등 합계 3,429,360개, 시가 857,34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위 Cass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Cass 상표의 등록 및 사용과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한 경위를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수입한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Cass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먼저 양 상표의 외관을 살펴보면 위 'Cash'와 'Cass'는 글자수 및 앞 세글자가 동일하나 네 번째 문자의 'h'와 's'가 서로 달라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양 상표의 칭호를 보면 'Cash'는 발음기호상 '케쉬' 또는 '캐쉬'로 호칭될 수 있으나 'Cass'는 일반 상거래사회에서 '카스'로 호칭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양 상표의 관념을 살펴보면 'Cash'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인식되고 있고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영어 단어임에 비하여 'Cass'는 고유명사로 여자이름 'Cassandra'의 애칭이라고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Cash' 상표가 'Cass'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 Cash 상표가 부착된 캔맥아음료를 수입한 것만으로 주식회사 오비맥주의 Cass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우진통상 주식회사가 등록번호 제500684호(원심판결문의 5006484는 오기임)로 등록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전등록받았던 등록상표는 " "로 구성된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는 " "(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이고,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또한 " "로 구성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위 두 상품표지를 서로 비교하여야 하는바, 위 실사용상표와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 "를 대비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관에 있어서는 앞의 세 글자는 동일하고, 네 번째 글자는 그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이한 글자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글자체의 색채까지도 동일한 점, 실사용상표의 마지막 글자인" "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상표 중 마지막 글자인 " "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그 외관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위 상표가 캔으로 된 맥주용기의 외부에 " "와 같은 모양으로 널리 부착, 사용되어 왔고, 실사용상표 또한 " "와 같이 위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용기와 동일한 형상 및 색채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용기에 " "상표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부분에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부착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사용상표를 그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행위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들의 실사용상표를 그 글자체나 색채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Cash'라는 단순한 영어 단어만으로 파악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항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원심판결문의 (나)목은 (가)목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