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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40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등록된 원고의상표권인 “항공”과 유사한 상표인 “Air-Pot" 또는 ”에어포트“를 그 지정상품과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각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된 2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표(엄밀하게 말하면 상표라기보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판매하는 냄비의 제품명인 것으로 보이나, 이하 편의상 상표라고 한다)가 유사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상표인 “항공”과 피고의 상표인 “Air-Pot"과 ”에어포트“는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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