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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8 2017고단60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서, 중국 유망 어선 C(40 톤, 석도 선적)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15. 07: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방 55 해리( 북 위 34도 19분, 동경 124도 01분, 어업협정 선 외측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C의 유망 어구를 투망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진입한 후 같은 날 11:20 경 같은 면 가거도 서방 52 해리( 북 위 34도 16.65분, 동경 124도 3.45분, 어업협정선 내측 약 1해리)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나포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압수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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