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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11. 20:35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520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520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교 동교사거리 쪽에서 직 지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서 행하던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G 갤 로 퍼Ⅱ 밴 화물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위 D 주유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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