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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 먼 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19: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상 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신월 리 백동 주유소 인근에 있는 밭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ANCHOR 10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1:2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월 리 백동 주유소 인근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영광 농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및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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