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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4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남양주시 B 일원의 공장용지 30여 필지를 분양 중개하면서 매수자들로부터 공장 등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C, D, E 지상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1억 원 이상을 손해보고,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었으나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 F로부터 남양주시 B 근린생활시설의 토목, 건축공사를 14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빔, 판넬 등 후속 건축공사 자재를 미리 주문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빔제작비 명목으로 44,000,000원, 2017. 2. 10. 전기승압비 명목으로 1,400,000원, 2017. 2. 14. 판넬공사비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해자 G로부터 남양주시 H 지상 창고건물 건축공사를 321,2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3. 6.까지 2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오하수관로 매설, 아스콘 포장, 2층 진입로, H빔 보강, 펜스설치 등 50,893,022원 상당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였고, 건축물 실내 바닥 콘크리트 마감불량에 따른 에폭시 코팅불량, 부지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으로 인한 우수 배수불량 등 2,700여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7.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주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확인필증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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