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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19나101715
임금 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15. 6.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E 빌딩 리모델링공사( 이하 ‘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D은 2015. 7. 경 피고, F과 F은 G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조경 식재와 타일 공사 부분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수일 내로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시작하되 이를 미지급하면 위 도급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원고를 소개 받아 2015. 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금액을 평당 4만 원, 코너 비드 코너 비드 (corner bead) 는 타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서리에 설치하는 마감재를 말한다.

개 당 1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G 와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H이 협의 하여 정하고, H이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건축공사 계약서( 갑 제 25호 증, 이하 ‘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라 한다, 계약서 내용 중 ‘( 노 임) 일당은 : 별도’ 부분과 ‘ 일당 계산 시 참고 사항 임: 일당은 별도’ 부분 기재는 원고가 나중에 가필하였다 )를 작성하였다.

다.

또 한 원고가 피고에게 노임 직불 동의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5. 7. 27. ‘D에서 하도급 받아 시 공한 위 타일 공사 분 중 노임 부분에 대하여 원 청사업자인 D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노임 직불 동의서( 갑 제 7호 증, 이하 ‘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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