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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62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D 지상 보르크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66㎡, 보르크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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