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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3 2018가단368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1.2㎡ 중 별지1.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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