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68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E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제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