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68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E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제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E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제2종...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