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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691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전 413㎡ 지상 목조 세멘기와 단층 주택 32.72㎡, 목조 스레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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