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68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99.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99.6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