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남양주시 FD 지상 5개동 378세대의 F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5년치 임대료(선납)를 합한 확정분양가격을 납부하되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환합의를 하였다
(전환임대조건).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료에서 분리하여 임의로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매년 원고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의제 또는 추정되어야 한다
(제1주장). 나.
원고
등이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해마다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