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원고들 원고 372과 원고 382의 E, 원고 221과 원고 329의 D, 원고 218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군산시 G 지상 10개동 972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경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분양전환(임대기간) :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3호에 의한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 분양전환(매각) 가능함(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한다.
나. 원고들(원고 A, B은 제외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11. 10. 26. 군산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그 분양전환승인은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한 분양전환 상한가격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실제 분양전환가격’란의 기재와 같이 각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 기재 각 세대를 위 ‘실제 분양전환가격’란의 기재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다음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각 ‘소유권이전일’란의 기재에 해당하는 날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7호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