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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10.25 2012가합6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원고들 원고 372과 원고 382의 E, 원고 221과 원고 329의 D, 원고 218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군산시 G 지상 10개동 972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경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분양전환(임대기간) :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3호에 의한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 분양전환(매각) 가능함(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한다.

나. 원고들(원고 A, B은 제외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11. 10. 26. 군산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그 분양전환승인은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한 분양전환 상한가격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실제 분양전환가격’란의 기재와 같이 각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 기재 각 세대를 위 ‘실제 분양전환가격’란의 기재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다음 별지

2.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각 ‘소유권이전일’란의 기재에 해당하는 날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7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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