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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297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형지간인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임야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개발하려는 D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을 진행하면서 위 임야상에 있는 200기의 분묘에 대하여 이를 개장하기로 하고, 2012. 6.경 각 분묘에 이를 관리하는 후손들에게 개장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피고인 등의 연락처가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12. 8. 14. 대구매일신문과 2012. 9. 14. 인터넷 경상북도 홈페이지의 도민공고란에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2013. 6. 27. 칠곡군청에 무연분묘 112기에 대한 개장허가신청을 하여 2013. 6. 28. 칠곡군수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았으며, 2013. 8. 7. 2차로 칠곡군청에 무연분묘 20기에 대한 개장허가 신청을 하여 2013. 8. 8. 칠곡군수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임야상에 있는 F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모 망 G의 묘지 1기와 H가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부 망 I와 조모 망 J의 묘지 2기와 K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부 망 L의 묘지 1기를 F, H, K의 승낙없이 임의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땅을 판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각 발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첫째 2012. 8. 14. 대구매일신문에 게재한 분묘개장공고에는 휴대폰번호 M를 기재하였으나 동 번호는 2011. 4. 4. 개통되어 같은 날 해지되어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번호(그후 2013. 3. 11. 개통되어 2013. 7. 4. 해지됨)였으며, 2012. 6.경 묘지에 설치하였다는 표지판의 피고인 휴대폰번호 N는 2011. 4. 4. 해지하여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지판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망 L의 묘지 표지판에는 N도 아닌 O를 기재하였고, 또한 P Q의 휴대폰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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