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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10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지목: 묘지, 면적: 15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망 C, 망 D의 합장분묘 1기를 E 종중 소속 관리자인 F에게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7. 20.경 밀양시에 위 분묘를 무연고 분묘라고 신고하고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8.경 위 토지에서 E 종중이 위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용증명

1. B 토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현장 촬영사진, F 명함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F이 이 사건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피고인에게 중개한 H를 통해서 F이 이 사건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F은 ‘묘지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는 I로서 위 F과 친족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F의 조상 묘가 안장되어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이 밀양시에 그 인식 및 사실에 반하여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 신고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적법한 이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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