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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연말이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 시세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팔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120만 원, 같은 달 25. 경 7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만 원, 2016. 1. 2. 경 150만 원, 같은 달 4. 경 600만 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인터넷 네이버 (NAVER)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1회 거래를 하였던 바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상품권 남은 것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

10만 원권 신세계, 롯데 상품권을 장당 8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제 1 항과 같은 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달 26. 경 272만 원 등 합계 1,0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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