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3. 07: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25세)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