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