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과 E이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자와 다투는 것을 쳐다 보았다”라는 이유로 C 내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 와 “사람 화내는 것 처음 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을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25세)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