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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과 E이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자와 다투는 것을 쳐다 보았다”라는 이유로 C 내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 와 “사람 화내는 것 처음 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을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25세)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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