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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2. 02:5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 A을 기분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티셔츠,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초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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