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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 중인 경찰관에게 출동한 경위를 문의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야 뭘봐", "개새끼 너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우측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목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 1. 24.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불과 2개월이 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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