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3: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앉아 울고 있는 것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촬영한 사진(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