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차량 운전을 종료한 후에 음주를 하였을 뿐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종료한 이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차량 운전 종료 이후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차량 운전 종료 이후 위 차량 근처 골목에서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후 페트병을 위 골목길 근처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찰이 위 페트병을 수거하려고 범행 현장 근처를 수색하였으나 페트병을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 운행 종료 이후에 술을 마셨다기 보다는 운행 종료 이전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