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3:02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동경 야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와사비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5. 7. 22:59 경(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인쇄된 시각 임 )까지 동경 야시장 D 이라는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소주 3 잔 정도를 마신 사실( 음주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02 경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3:22 경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았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8% 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