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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목격자 H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에 처음 왔을 때와 그 후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의 차량 주차위치가 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단속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운전경로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담배를 사러 잠깐 나간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식당을 나설 당시에 이미 술값 계산까지 마친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M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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