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5. 31. 01:05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C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3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영점영칠이)의 주취 상태로 D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경위서
1. 견적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상황 촬영 영상 cd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종료한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종료한 이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차량 운전 종료 이후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차량 운전 종료 이후 위 차량 근처 골목에서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후 페트병을 위 골목길 근처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찰이 위 페트병을 수거하려고 범행 현장 근처를 수색하였으나 페트병을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 운행 종료 이후에 술을 마셨다
기 보다는 운행 종료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