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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5가단196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피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2015. 3. 31.자 17,270,000원, 2015. 4. 30.자 15,400,000원, 2015. 5. 30.자 22,330,000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거래근거를 만들기 위해 5,5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는데, 피고는 2015. 6. 27. 그중 일부인 2,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5,500만 원 -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3. 31.자 17,270,000원, 2015. 4. 30.자 15,400,000원, 2015. 5. 30.자 22,330,000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3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0. 600만 원을, 2015. 6. 23. 4,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인 피고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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