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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97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안용 카메라 설치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1) 2012. 11. 19.자 계약금액 5,350만 원으로 된 서울시 성북구 A공원 내 보안용 카메라 구매설치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 2) 2012. 12. 17.자 계약금액 5,500만 원으로 된 B 내 보안용 카메라 구매설치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 3) 2013. 3. 2.자 계약금액 6억 5,945만 원으로 된 C경기장 수영장 내 정보통신공사(이하 ‘제3 공사’라 한다

,

나. 원고는 2012. 11. 29.부터 2013. 3. 29.까지 피고에게 제1, 2, 3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각 계약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다른 업체들에게 재하도급주어 이를 완공하였으나, 제1 공사의 계약대금 5,35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500만 원 및 피고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한 6,644,001원을 제외한 나머지 21,855,999원, 제2 공사의 계약대금 5,500만 원 전액, 제3 공사의 계약대금 6억 5,945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억 2,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925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16,105,999원(= 21,855,999원 55,000,000원 139,2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공사는 피고가 하수급업체들을 선정하여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것이지, 원고에게 이를 재하도급 주거나 원고로부터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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