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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344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에서 속칭 ‘딜러’로 피해자가 공급하는 양초를 무속인, 사찰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0.경 위 ‘E’로부터 양초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딜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구역이 중복되어 수익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딜러'간의 영업구역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양초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폐양초를 수거하여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알고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양초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3,000만 원, 2011. 6. 13.경 2,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약 5년간 E의 딜러로 일하면서 축척한 영업정보와 거래처 및 영업권을 전부 피해자에게 넘기고 양초 등 모든 불교용품 판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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