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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7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I과 동업하여 E을 운영하는 J과의 사이에 실제로 원단 공급계약을 맺고 119,3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를 계속하였고, 단지 2011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그 전 거래기간에 실제보다 적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그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거래분을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합계 94,300,000원으로 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항소이유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과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1년 제1기에 3장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으면서 그 전인 2010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급가액을 임의로 짜 맞추었다는 것인바, 이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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